KSPED

한국녹지환경디자인학회

학회정관 및 규정

  • 학회소개
  • 학회정관 및 규정
정관

2005년 05월 15일 제정

2008년 09월 27일 개정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회는 한국녹지환경디자인학회(The Korean Society of Plant and Environmental Design)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회는 생산녹지를 포함한 자연생태계복원 및 도시환경개선 관련 분야의 연구와 그 결과를 보급․응용하여 국토 및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사무실)

본회의 사무실은 수도권 지역에 두고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제 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① 녹지환경디자인 분야의 대한 연구발표, 학술연구, 강연회 개최
  • ② 학회지 및 도서 발행
  • ③ 국내․외에서 본회와 관련 있는 기관 및 학자와 정보교환
  • ④ 녹지보전 및 관리분야, 환경 및 생태계 보전․복원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 ⑤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2장 회원

제 5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으로 구성한다.

  • ① 정회원 : 환경․녹지․생태․조경․생태관광 등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 ② 준회원 : 대학 및 대학원의 관련학과 재학생
  • ③ 단체회원 :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기업, 연구소, NPO, 대학도서관, 학술단체 등에 준하는 기관
제 6조(입회절차)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입회절차를 거친다.

  • ① 본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작성하여 학회사무국에 제출한다.
  • ② 회원의 입회는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시점부터 이루어진다.
제 7조(회원의 권리)

본회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 ① 본회에서 배포하는 학회지 및 도서의 배포를 받는다.
  • ②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다.
  • ③ 본회가 주최하는 총회, 학술세미나 등에 참석할 수 있으며, 연구발표, 강연,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
  • ④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 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①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결정사항 이해
  • ③ 회비, 기타 부담금의 납부
  • ④ 연구윤리규정의 준수
제 9조(회원의 탈퇴)
  • ① 회원이 본인의 의사에 의향 탈퇴원을 제출하였을 때
  • ② 회원이 징계에 의한 제명 등으로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 10조(회원의 징계)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을 징계․제명할 수 있다.

  • ①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 ②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 ③ 본회의 사업을 방해하였을 때

제 3장 임원

제 11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① 회장 1인
  • ② 부회장 20인 이내
  • ③ 집행이사 20인 이내
  • ④ 이사 20명 이상
  • ⑤ 감사 2명
제 12조(임무)
  • ① 회장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또는 궐위시의 회무를 대행한다.
  • ③ 집행이사총회, 이사회 및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회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 ④ 이사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회 운영에 관한 제사항을 의결하며, 총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⑤ 감사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목과 같다.
    • 가.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나.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다. 가목 및 나목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 라. 다목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마.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3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14조(선출)
  • ① 회장과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총회의 인준으로 정한다.
  • ②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 선출한다.
  •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④ 녹지보전 및 관리분야, 환경 및 생태계 보전․복원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 ⑤ 차기회장단은 현 회장단의 임기 만료 전년도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15조(임원의 보충방법)

임원의 임기 중 결원(탈퇴/경고/유고 등)이 생길 때는 제14조의 절차에 따라 보선하고, 보선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16조(업무의 연속성)

본회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총회 소집 및 회무는 전 회장이 주재한다.

제 17조(고문)

본회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고문으로 추대한다. 고문은 본회의 자문에 응한다.

제 18조(명예회장)

회장을 역임한 자 중 본회에 공로가 인정되고 또한 본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 4장 총회

제 19조(의결사항)

총회에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② 정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③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④ 본회의 해산 등 중요한 사항
  • ⑤ 기타 회장,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20조(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② 정기총회는 년1회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총회는 이사회, 재적의원 1/3이상의 연명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 ④ 총회의 소집은 최소한 7일전에 그 회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을 표시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21조(의결 및 정족수)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의사정족수는 재적회원 1/3 이상으로 이루어진다.

제 22조(의결제척사항)
  • ① 본회와 회장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 ② 본회의 사업 또는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본회와 자신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
  • ③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것이 자신에 관한 것인 경우
제 23조(총회 회의록)
  •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 ② 본회의 사업 또는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본회와 자신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
  • ③ 의사록에는 회의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 5장 이사회 및 위원회

제 24조(이사회구성)
  •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집행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 가. 업무의 수행
    • 나. 사업계획의 운영
    • 다. 예산, 결산서 작성
    • 라. 회비 책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마.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바.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사. 기타 주요사항
제 25조(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나, 재적 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26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이사는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제 27조(의결제척사항)
  • ① 본회의 사업 또는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본회와 자신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
  • ② 이사회의 의결사항 또는 총회에 부의할 사항으로서 그것이 자신에 관한 것인 경우
제 28조(이사회 회의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회의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의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 29조(편집위원회)
  • ① 본회의 회지 및 도서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0조(분과위원회)
  • ① 회장은 특정분야의 연구 및 사업 등을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고, 분과별로 별도의 규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제 6장 회계

제 31조(재정)

본회의 경비는 회비, 후원금, 기타의 보조비로 충당한다.

제 3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년 정기총회일로부터 익년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 33조(결산)

회장은 사업연도간의 수지결산을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장 사무국

제 34조(사무국)

본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사무국을 두고 필요에 따라 유급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 35조(임무)

사무국은 사무국장, 간사로 구성하며, 회장을 도와 사무를 운영한다.

제 8장 보칙

제 36조(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7조(해산)
  • ①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기부한다.
제 38조(서면의결)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서면 및 메일을 통해 의결 할 수 있다.

제 39조(운영규칙)

본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라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의 효력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 (시행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세칙규정)은 별도로 집행이사회에서 정하여 이사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3. (경과조치) 본회의 설립 등기 완료일 까지 등기입회에서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한 총회 및 이사회에서 행한 것으로 한다.

투고규정

2005년 04월 15일 제정

1. 투고 자격 및 대상

1)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는 자격은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회원과 공동 투고할 경우, 비회원을 공동연구자로서 포함할 수 있다.

2) 투고하는 원고는 다른 일반 공개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른 학회 등에서 구두발표한 것은 투고가능함)

2. 제출 원고

1) 원고는 그림, 사진, 표를 포함하여 정본 1부, 논문심사용 복사본 3부와 한글 워드프로세스로 작성된 원본을 디스켓 혹은 E-mail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2) 심사가 완료된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지정한 소정의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투고자의 경비부담

1) 투고자는 소정의 게재료, 심사료, 교정료(필요할 경우에 한함)를 부담하여야 한다.

2) 투고자는 발간된 학회지의 규정분량을 초과하게 될 경우 소정의 초과 게재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3) 심사에서 게재불가로 처분된 논문의 게재료는 투고자에게 반환한다.

4) 칼라인쇄비용은 투고자가 실비를 부담한다.

4. 원고의 작성

1) 연구논문의 원고는 한국어 또는 외국어로 표기한다.

2) 한국어로 작성한 연구논문에는 영문 초록(abstract), 영문 Key Words, 외국어로 작성한 연구논문은 한글 초록과 한글 주요어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연구논문에 포함되는 그림, 표, 사진은 직접 제판 원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4) 원고의 작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녹지환경디자인학회 투고논문의 작성지침을 따른다.

5. 원고의 분량

1) 원고의 규정분량은 원칙적으로 발간된 학회지 10쪽 이내로 한다.

2) 발간된 학회지 10쪽에 해당하는 원고의 분량은 대략 다음과 같다.

  • (1) 한국어 연구 논문의 경우, 그림, 표, 사진 등을 포함하여 한편 당 A4용지 00장(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이다.
  • (2) 외국어 연구 논문의 경우, 그림, 표, 사진 등을 포함하여 원고 1매 당 65자 25행 기준으로 20매 혹은 7000단어 내외이다.

6. 원고의 채택과 게재

1) 원고의 채택 여부, 게재호수, 게재 순서 및 교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원고의 심사는 별도로 정한 심사규정에 의거한다.

3) 본 투고 규정에 부적합한 원고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를 보류할 수 있다.

7. 주와 인용문헌

1) 주의 표기는 한국녹지환경디자인학회 투고논문의 작성지침을 따른다.

2) 인용문헌의 표기는 한국녹지환경디자인학회 투고논문의 작성지침을 따른다.

8. 원고의 접수

1) 원고는 접수 마감일까지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 도착하여야 한다.

2) 원고 및 편집에 관한 연락은 다음 주소로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 우송하여야 한다.

  • : 전남 나주시 다시면 백호로 125번지 나주대학교 본관 (교수동)415호
  • Tel : 061-330-7445, E-mail : ksped2005@naver.com
투고지침

2005년 04월 15일 제정

1. 원고의 작성

1) 사용하는 언어

  • (1) 연구논문의 원고는 한국어 또는 외국어로 표기한다.
  • (2) 한국어 학술논문은 한글·한자 혼용도 가능하다.

2) 본문의 단락 표기

  • 본문의 단락 표기는 왼쪽 들여쓰기 2칸으로 한다.

3) 표와 그림의 참조표기

  • 본문에서 표, 그림 등을 참고할 경우 ( ), < >, { }, [ ]와 같은 기호를 사용할 수 없다.
  • ※ 잘못된 예 : <그림 2>와 같은.. , [그림 1]에서..., [표 1]에서.., (사진 1)에서.., {그림 1}에서..

2. 논문의 제목

1) 한국어 논문의 제목

  • 한글ㆍ한자 혼용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2) 영문제목의 표기

  • 영문제목을 표기할 때는 전치사와 접속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시작한다.
  • ※ 예 : Current State and Improvement Measures on ....

3. 필자의 표기

1) 한글명의 표기 : 필자의 이름은 한글로 표기한다.

  • (1) 다수의 필자일 경우 : ‘*’의 개수와 필자와 필자 사이에 ‘·’을 넣어 구분한다.
  • ※ 예 : 김철수*·홍길동**

2) 영문명의 표기 : 성, 이름의 순서로 표기

  • (1) 다수의 필자일 경우 : 성, 이름·성, 이름의 순서로 표기한다.
  • ※ 예 : Kim, Chul-Su* · Hong, Gil-Dong**

4. 초록의 작성

1) 초록의 분량

  • (1) 한국어 혹은 외국어로 작성된 연구논문은 반드시 영문초록을 작성하고, 외국어로 작성된 연구논문은 한글초록을 작성한다.
  • (2) 영문초록의 분량은 500단어 내외로 한다.

5. Key Words의 표기

1) 영문 초록 아래에 5단어 이내의 영문 Key Words를 이탤릭체로 명기한다.

  • ※ 예: Key Words : National Parks, Rescue Units, Safety Accidents, Visitors

2) 한국어 초록 아래에 5단어 이내의 한글 주요어를 이탤릭체로 명기한다.

  • ※ 예: 주요어 : 국립공원, 탐방객, 안전사고

6. 연구비 등 연구지원기관의 표기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인 경우, 제목의 끝 자에 위첨자‘*’를 붙인 후 논문 첫 페이지 하단에 밑줄을 긋고 연구비 지원의 출처를 밝힌다.

7. 논문의 장, 절, 항의 표기

1) 논문의 장, 절, 항은 다음의 순서로 표기하여야 한다.

8. 인용, 주석, 인용문헌의 표기방법

1) 논문의 본문에서 문헌의 인용표기 방법

  • (1) 단독저술인 경우 : 홍길동(1998) 또는 Simonds(1998)와 같이 표기한다.
  • (2) 2인 공저인 경우 : 홍길동과 임거정(1998) 또는 Simonds and Laurie(1998)와 같이 표기한다.
  • (3) 3인 이상의 공저인 경우 : 홍길동 등(1998) 또는 Simonds et al.(1998)과 같이 표기한다.
  • 4) 2편 이상의 논문을 동시에 인용할 경우 : 발표년도의 순으로 (홍길동, 1990; 홍길동과 임거정, 1990; 홍길동 등, 1998) 또는 (Simonds, 1990; Simonds and Laurie, 1995; Simonds et al., 1998)과 같이 표기한다.
  • (5) 동일 저자가 같은 해에 발표한 2편 이상의 저술을 인용할 경우: (홍길동, 1998a; 1998b; Simonds, 1998a; 1998b)와 같이 표기한다.

2) 인용문헌의 작성

  • (1) 인용문헌은 저자 이름의 가나다순으로 혹은 alphabet 순서로 기재하고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 (2) 본문에서 인용한 문헌과 인용문헌에 표기된 문헌이 일치하여야 한다.
  • (3) 인용문헌은 국내 및 동양문헌, 구미문헌, 인터넷 사이트의 순서로 작성하며, 국내 및 동양문헌은 가나다 순으로, 구미문헌은 Alphabet 순으로 배열한다.
  • (4) 인용방법은 저술의 종류별로 다음의 지침을 따른다.
    • ① 단행본홍길동(1998). 녹지환경의 이해. 서울 : 거목문화사
      Simonds, J. O. and M. C. Laurie(1998). Landscape Architecture (2nd ed.). New York: John Wiley & Sons.
    • ② 학회지 게재논문안영희, 정연택(2005). 녹화용으로 유망한 자생 화본과 식물의 발아 특성에 관한 연구. 학회지명. 1(1): 24-30.
      Simonds, J. O. and M. C. Laurie, and E. G. Johnson(1998). A new approach to urban landscape planning. Landscape Journal. 13(2): 20-40.
    • ③ 저술의 장 또는 절홍길동, 임거정(1998). 한국 녹지공간의 원리(녹지환경학회편, “조경사”). 서울: 거목문화사. pp.20-50
      Simonds, J. O.(1998). A new approach to urban landscape planning. In M. C. Laurie, E. G. Johnson, and J. O. Simonds, eds., Landscape Planning and Design. New York: John Wiley & Sons. pp. 20-50.
    • ④ 보고서홍길동, 임거정, 박문수(1998). 한국 녹지공간의 원리. 산림청 보고서.
      Simonds, J. O. and M. C. Laurie(1998). Standards for Landscape Construction. Research Report to American Society of Landscape Architecture.
    • ⑤ 학위논문홍길동(1998). 조선시대 상류주택 녹지환경에 관한 연구. 한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Simonds, J. O.(1998). A New Approach to Urban Landscape Planning.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⑥ 학술발표회 초록집 또는 심포지움홍길동, 임거정(1998). 한국 녹지공간의 원리. 녹지환경학회 98 춘계 학술논문발표회 초록집. pp. 20-22.
      Simonds, J. O. and M. C. Laurie(1998). A new approach to urban landscape planning. Proceedings of the 20th Symposium on Landscape Planning and Design. Washington, D. C.: American Society of Landscape Architecture. pp. 20-24.
    • ⑦ 인쇄중(in press) 또는 미발표자료홍길동(1998). 한국 녹지공간의 원리. 녹지환경학회지 (인쇄중).
      Simonds, J. O.(1998). A New Approach to Urban Landscape Planning.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University of Arizona. Tucson (in press).
    • ⑧ 인터넷 사이트의 인용예) Parc Andre Citron Paris, Paris Case Study. http://www.garden.or.kr

3) 주석(footnote)의 표기와 어귀 또는 문장의 인용

  • (1) 논문의 각 쪽의 하단에 기재되는 각주로 한다.
  • (2) 각주는 본문 문장 속에서 모두 약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예 : (홍경식, 1993: 46)
  • (3) 어귀 또는 문장을 인용하는 경우
    • 어귀 또는 문장을 인용하는 경우, 인용부분에 따옴표(“ ”)를 표기하고 인용표기를 한 후 문헌의 해당 쪽을 첨부한다.
    • ※ 예:“녹화복원이 ‥‥‥ 시도되고 있다”(홍길동, 1989: 3) 라고 정의하였다.
  • (4) 설명이 요구되는 주석의 표기
    • 설명이 요구되는 주석은 문장의 오른쪽 어깨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윗첨자) 인용문헌 바로 직전에 미주형식으로 1), 2)...의 일련번호를 매겨 표기한다.
      • ※ 예: 본문에서 - 자연환경보전법1)을 먼저....
  • (5) 논문의 제목에는 주석을 달 수 없다.
    • 이 경우 본문에서 해당하는 단어가 처음 나올 때 설명이 요구되는 주석의 표기방법과 같이 주를 달아 설명한다.
  • 사용된 컴퓨터 프로그램, 실험기구 등을 제시할 경우 제작사, 제작연도에 관한 주석을 반드시 붙여야 한다.
    • ※ 예: SAS Ver. 6.12(SAS Institute Inc., 1996)

10. 표의 표기

1) 표의 표기 원칙

  • (1) 표의 번호는 일련번호로 표기한다.
    • ※ 예 : “표 1. 제목”, “표 2. 제목” , ... 으로 나타낸다.
    • ※ 잘못된 예 : “<표 2-1> 제목”, “(표 2) 제목”, “Table II ” , “표1 : ” 등
  • (2) 표는 한글 또는 영어로 통일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즉, 하나의 표에 제목을 포함하여 영어 또는 한글이 혼용되지 않아야 한다.

2) 표의 작성

  • (1) 표는 좌·우변이 열린 형태(개방형)로 만든다.( Ξ ) 이때, 표의 아래·위선은 진한 실선을 사용한다.
  • (2) 표의 설명, 출처 등은 표의 바로 하단에 표시한다.
  • (3) 표의 제목은 반드시 표의 좌측상단에 표시한다.
  • (4) 표의 분량이 1 페이지(2단 편집할 때는 1 단)를 초과할 경우에는, 표를 나누어 표의 제목은 앞의 표에만 표기하고, 계속되는 표는 우측 상단에 '(표 일련번호. 계속)'처럼 표기한다.

11. 그림(사진, 지도, 그래프)의 표기방법

1) 그림의 표기 원칙

  • (1) 그림의 번호는 일련번호로 표기한다.
  • (2) 그림은 내용과 제목을 포함하여 한글 또는 영어로 통일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3) 사진, 지도, 그래프의 표시방법은 그림의 표기 원칙을 준용한다.
  • (4) 그림의 제목, 자료, 범례 등의 표기에 ( ), < >, [ ], { } 와 같은 기호를 사용할 수 없다.
    • ※ 예 : "그림1, 제목", "그림2, 제목"..., "그임1, 제목" 으로 나타낸다.
    • - 이 경우 꺾쇠, 괄호, 일련번호, 세미콜론, 한글, 영문의 혼용표기에 오류가 있다.

2) 그림의 작성

  • (1) 그림의 제목은 하단에 "그림 1, 제목" 의 형식으로 표기한다.
  • (2) 그림에 대한 출처, 설명 등은 그림의 제목 다음에 작은 글씨로 표기한다.
  • ※ 잘못된 예 : "<그림 2-1>제목", "(그림 2) Title Ⅱ", "그림 1 :..."
심사규정

2005년 04월 15일 제정

1. 이 규정은 학회지에 게재하고자 투고한 연구논문의 심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접수된 원고에 대하여 심사위원 2인을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하되 심사위원과 투고자의 소속과 이름은 밝히지 않는다.

3. 투고된 논문의 판정은 가, 수정게재, 불가로 구분한다.

  • (1) 심사위원 2인이 모두 “가”로 판정한 논문은 그대로 학회지에 게재한다.
  • (2) 심사위원 2인이 모두 “불가”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 (3) 심사위원 중 1인이 “불가”로 판정한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제 3의 심사위원을 정하여 심사를 위촉한다. 편집위원회는 이 위원의 의견에 따라서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 (4) “수정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투고자의 수정 사항을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하여 게재한다.
  • (5) 심사결과 게재가로 판정한 논문의 영문 ABSTRACT는 원어민 또는 전문가 1인의 교정을 거쳐 게재한다.

4.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해서만 원고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최종판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5. 심사결과 게재가 불가능한 경우 투고자에게 심사료를 제외한 기본 투고료를 반환한다.

6.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연구윤리 지침

2007년 07월 27일 제정

2009년 01월 01일 개정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녹지환경디자인학회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며 체계적인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한국녹지환경디자인학회 모든 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조(용어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 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 행위 등을 말하며, 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라 함은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를 중복하여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중복투고 및 게재”라 함은 본인의 기 발표된 논문을 새로 이 게재하는 학술지에 통보하지 않고 투고 또는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 4조(기능)

위원회는 한국녹지환경디자인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 회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 3. 제보자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4. 연구윤리 위반 검증, 검증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5.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6.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5조(구성)
  • ① 위원회는 편집이사를 포함하여 5인 이상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명예회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구성은 회장단의 추천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 6조(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으로 본다.
  • ③ 조사결과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④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장 연구윤리 위반 검증

제 7조(부정행위 접수 및 조사)
  • ① 제보자는 한국녹지환경디자인학회 사무국 또는 편집위원회에 직접 또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 ②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 8조(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제 9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와 비밀엄수)

제보자의 신원을 직접, 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 10조(이의 제기 및 소명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보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 11조(판정)
  • ① 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 ② 연구부정행위의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판정한다

제 4장 후속 조치

제 12조(후속 조치)
  • ①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② 연구부정행위 확인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논문의 게재 불허
    • 2. 게재된 논문의 경우 학회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취소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를 통하여 공지
    • 3. 학회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
    • 4. 경고, 회원자격의 박탈 또는 정지
    • 5. 기타 적절한 조치
  • ③ 제②항 제2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제②항 제4호의 박탈 또는 정지 기간은 부정행위 과중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13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제 14조(재조사)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6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5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6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기록, 보관하며 조사결과는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