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녹지환경디자인학회
2005년 05월 15일 제정
2008년 09월 27일 개정
제 1장 총칙
본회는 한국녹지환경디자인학회(The Korean Society of Plant and Environmental Design)라 칭한다.
본회는 생산녹지를 포함한 자연생태계복원 및 도시환경개선 관련 분야의 연구와 그 결과를 보급․응용하여 국토 및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의 사무실은 수도권 지역에 두고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제 2장 회원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으로 구성한다.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입회절차를 거친다.
본회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을 징계․제명할 수 있다.
제 3장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원의 임기 중 결원(탈퇴/경고/유고 등)이 생길 때는 제14조의 절차에 따라 보선하고, 보선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본회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총회 소집 및 회무는 전 회장이 주재한다.
본회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고문으로 추대한다. 고문은 본회의 자문에 응한다.
회장을 역임한 자 중 본회에 공로가 인정되고 또한 본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 4장 총회
총회에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의사정족수는 재적회원 1/3 이상으로 이루어진다.
제 5장 이사회 및 위원회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나, 재적 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6장 회계
본회의 경비는 회비, 후원금, 기타의 보조비로 충당한다.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년 정기총회일로부터 익년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회장은 사업연도간의 수지결산을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장 사무국
본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사무국을 두고 필요에 따라 유급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국은 사무국장, 간사로 구성하며, 회장을 도와 사무를 운영한다.
제 8장 보칙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서면 및 메일을 통해 의결 할 수 있다.
본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라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의 효력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 (시행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세칙규정)은 별도로 집행이사회에서 정하여 이사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3. (경과조치) 본회의 설립 등기 완료일 까지 등기입회에서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한 총회 및 이사회에서 행한 것으로 한다.
2005년 04월 15일 제정
1. 투고 자격 및 대상
1)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는 자격은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회원과 공동 투고할 경우, 비회원을 공동연구자로서 포함할 수 있다.
2) 투고하는 원고는 다른 일반 공개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른 학회 등에서 구두발표한 것은 투고가능함)
2. 제출 원고
1) 원고는 그림, 사진, 표를 포함하여 정본 1부, 논문심사용 복사본 3부와 한글 워드프로세스로 작성된 원본을 디스켓 혹은 E-mail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2) 심사가 완료된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지정한 소정의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투고자의 경비부담
1) 투고자는 소정의 게재료, 심사료, 교정료(필요할 경우에 한함)를 부담하여야 한다.
2) 투고자는 발간된 학회지의 규정분량을 초과하게 될 경우 소정의 초과 게재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3) 심사에서 게재불가로 처분된 논문의 게재료는 투고자에게 반환한다.
4) 칼라인쇄비용은 투고자가 실비를 부담한다.
4. 원고의 작성
1) 연구논문의 원고는 한국어 또는 외국어로 표기한다.
2) 한국어로 작성한 연구논문에는 영문 초록(abstract), 영문 Key Words, 외국어로 작성한 연구논문은 한글 초록과 한글 주요어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연구논문에 포함되는 그림, 표, 사진은 직접 제판 원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4) 원고의 작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녹지환경디자인학회 투고논문의 작성지침을 따른다.
5. 원고의 분량
1) 원고의 규정분량은 원칙적으로 발간된 학회지 10쪽 이내로 한다.
2) 발간된 학회지 10쪽에 해당하는 원고의 분량은 대략 다음과 같다.
6. 원고의 채택과 게재
1) 원고의 채택 여부, 게재호수, 게재 순서 및 교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원고의 심사는 별도로 정한 심사규정에 의거한다.
3) 본 투고 규정에 부적합한 원고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를 보류할 수 있다.
7. 주와 인용문헌
1) 주의 표기는 한국녹지환경디자인학회 투고논문의 작성지침을 따른다.
2) 인용문헌의 표기는 한국녹지환경디자인학회 투고논문의 작성지침을 따른다.
8. 원고의 접수
1) 원고는 접수 마감일까지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 도착하여야 한다.
2) 원고 및 편집에 관한 연락은 다음 주소로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 우송하여야 한다.
2005년 04월 15일 제정
1. 원고의 작성
1) 사용하는 언어
2) 본문의 단락 표기
3) 표와 그림의 참조표기
2. 논문의 제목
1) 한국어 논문의 제목
2) 영문제목의 표기
3. 필자의 표기
1) 한글명의 표기 : 필자의 이름은 한글로 표기한다.
2) 영문명의 표기 : 성, 이름의 순서로 표기
4. 초록의 작성
1) 초록의 분량
5. Key Words의 표기
1) 영문 초록 아래에 5단어 이내의 영문 Key Words를 이탤릭체로 명기한다.
2) 한국어 초록 아래에 5단어 이내의 한글 주요어를 이탤릭체로 명기한다.
6. 연구비 등 연구지원기관의 표기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인 경우, 제목의 끝 자에 위첨자‘*’를 붙인 후 논문 첫 페이지 하단에 밑줄을 긋고 연구비 지원의 출처를 밝힌다.
7. 논문의 장, 절, 항의 표기
1) 논문의 장, 절, 항은 다음의 순서로 표기하여야 한다.
8. 인용, 주석, 인용문헌의 표기방법
1) 논문의 본문에서 문헌의 인용표기 방법
2) 인용문헌의 작성
3) 주석(footnote)의 표기와 어귀 또는 문장의 인용
10. 표의 표기
1) 표의 표기 원칙
2) 표의 작성
11. 그림(사진, 지도, 그래프)의 표기방법
1) 그림의 표기 원칙
2) 그림의 작성
2005년 04월 15일 제정
1. 이 규정은 학회지에 게재하고자 투고한 연구논문의 심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접수된 원고에 대하여 심사위원 2인을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하되 심사위원과 투고자의 소속과 이름은 밝히지 않는다.
3. 투고된 논문의 판정은 가, 수정게재, 불가로 구분한다.
4.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해서만 원고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최종판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5. 심사결과 게재가 불가능한 경우 투고자에게 심사료를 제외한 기본 투고료를 반환한다.
6.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2007년 07월 27일 제정
2009년 01월 01일 개정
제 1장 총칙
이 규정은 한국녹지환경디자인학회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며 체계적인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한국녹지환경디자인학회 모든 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 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 행위 등을 말하며, 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 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위원회는 한국녹지환경디자인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 회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 3장 연구윤리 위반 검증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제보자의 신원을 직접, 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보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 4장 후속 조치
위원장은 조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6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기록, 보관하며 조사결과는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